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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한 표지어음을 이자 및 할인액 지급받기 전에 매도한 경우 원천징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687 | 소득 | 1996-06-12
문서번호

법인46013-1687 (1996.06.12)

세목

소득

요 지

법인이 은행에서 발행한 표지어음을 보유하다가 이자 및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표지어음을 매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규정의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등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2.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은행에서 발행한 표지어음을 보유하다가 이자 및 할인액을 지급 받기전에 당해 표지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인세법 제39조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3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이며,3. 동 어음을 양수받은 자가 상환기간내에 다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위 법령 규정을 적용하여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은행에서 발행한 표지어음의 원시취득자(법인)가 동 표지어음을 물품구입대금 지급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여부.

* 표지어음 예)

-할인구입액 950만원

-액면금액 1,000만원

-만기일(발행일로부터 6개월)에 액면금액을 지급

질의2) 만약 위 표지어음을 물품대금으로 받은자가 만기일란에 또 다시 제3자에게 물품구입 대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 이의 원천징수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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