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18 2014고정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마포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