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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2 2019고단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 04: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교차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교차로에 이르렀고,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G(61세)가 운전하는 H 택시가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A), 진술청취보고서(G),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