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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0.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2. 07:40경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183번길 2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매암동 소재 울산해양항만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2.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매암동에 있는 울산해양항만청 앞 편도 1차로를 일반부두 방면에서 장생포고래박물관 방면으로 시속 약 25-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 편 도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로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