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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4가합10638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7. 15.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5798호로 공탁한 159,675,000원에 대한...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 20. B으로부터 B이 신축한 인천 서구 D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즙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4,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0. 1. 31. 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기존 부지에 건축되어 있던 건물이 멸실된 후 그 멸실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된 건물로서, 현재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다.

나. 이후 이 사건 건물은 E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었고, 위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위 건물의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7. 15.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5798호로 공탁근거법령을 절대적 불확지공탁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라고 하여 위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159,675,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B은 2013.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15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변호사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원고의 소유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수용에 따른 대상(代償)으로서 수용보상금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나항 기재와 같이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1006호), 위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B에게 있다는 이유로 2015. 11.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