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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1281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B이 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함께 타고 다니며 길에 세워진 오토바이 위의 헬멧을 물색하여 이를 발견하면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B 운행의 위 오토바이를 타고 2018. 10. 8. 04:00경 서울 용산구 D시장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진 오토바이에 헬멧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내려 위 시가 미상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피고인들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0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헬멧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특수절도) 각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현재는 집행유예기간 도과).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