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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3.27 2020고정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00:20경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여주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43세)이 생라면을 먹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지금 몇시인데 라면을 먹냐 ”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야, 먹으면 안 돼 내가 배고파서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사람들 다 자는데 먹으면 안 되지!”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실랑이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근무보고서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용자 의무기록부 첨부)

1. 수사보고(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방어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C과 언쟁을 하다가 서로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일련의 상호쟁투 중에 이루어진 폭행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따라서 정당방위 등 위법성의 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가 한밤중에 생라면을 먹는 등으로 동료 재소자들에게 불편을 유발한 점,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