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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4 2016노334 (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채권자의 승낙을 받거나 집행관에게 압류 물건 장소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압류 물을 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친 A이 압류표시를 손상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 바,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D은 2014. 8. 18. 10:57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 다세대주택 202호와 303호 A의 주거지 내에서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을 받은 위 법원 2013 가단 37862호 판결 문 정본에 의하여 A의 소유인 TV(LG) 등 별지 압류 품목과 같이 8점의 유체 동산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4. 10. 16. 고양시 일산 동구 G, 101동 1401 호로 위 압류 물을 옮기고 위 압류 물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여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보이는 증거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가 있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이전에 아버지인 A이 집행관에게 압류 물건 장소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집행관의 허락을 받아 압류 물을 옮긴 적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A이 위와 같이 이동신고를 하였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였다.

A이 압류표시를 제거한 것을 이후에 알게 되었기는 하나 압류 물을 보관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피의자신문 조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