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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6 2013구합2424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8. 12. 육군에 입대하여 1990. 11. 8. 하사로 만기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군 입대 후 B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0년경 본부중대 대대장의 당번병으로 근무하다가 중대본부로 가면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중대장의 지시로 하사관 교육을 받던 중 정신증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2005. 4. 14. 마산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마산보훈지청장은 2005. 9. 20.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1989. 8.경 대대장 당번병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중대로 복귀하면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우울증을 앓으면서 실의에 빠져있었는데, 중대장의 명령으로 하사관 교육을 받던 중 새로운 임무교육으로 인하여 과중한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어 결국 조현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2013. 1. 2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후 일등병 C을 비롯한 선임들로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따돌림을 당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우울증과 환청이 발생하였으며, 잦은 보직 이동과 하사관 교육 등으로 정신질환이 더욱 심해져 결국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