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미간행]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관하여 국가가 무상귀속협의절차에 응하지 아니하자, 사업시행자가 유상매수협의취득 및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는 2001. 10. 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1-265호로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일원 1,203,926㎡ 지상에 조성하는 부산정관지방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다음, 2003. 6. 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3-145호로 지정(개발계획)변경과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사실, 위 사업지역에 편입된 이 사건 각 토지는 국유재산으로서, 위 사업실시계획승인 당시 원심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는 관리청을 노동부로 하여 부산직업능력개발센터의 진입도로(일부 구거 포함)로 사용되어 왔고, 원심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는 관리청을 산림청으로 하여 구거로 사용되어 온 사실, 원고는 위 각 토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종래의 공공시설’로서 사업시행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1토지에 대하여는 노동부에, 제2토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에 무상귀속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노동부는 제1토지가 부산직업능력개발센터의 전용 진입도로로서 일반인이 통행하는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림청은 제2토지가 공공용 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으로 구분·관리중에 있어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각 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위 관리청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무상귀속 협의를 하였으나 성사되지 아니하자, 2006. 12.로 예정된 사업준공 일정을 맞추고자 제2토지에 대하여는 협의취득절차를 거쳐 피고에게 보상금으로 2004. 6. 9. 9,910,000원, 2005. 5. 11. 2,716,660원 합계 12,626,660원을 지급한 다음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제1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05. 7. 13.자 수용재결 및 2005. 10. 26.자 이의재결을 받아 피고에게 위 재결에서 정해진 수용보상금으로 2005. 8. 11. 227,218,650원, 2005. 11. 30. 5,596,300원 합계 232,814,95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는 위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 2토지에 해당하는 기존의 도로 및 구거를 대체하여 도로, 하수도 등을 새로 설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재결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또한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계약의 이행으로 지급된 금원을 그 수령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제 1, 2토지가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1토지에 관한 재결과 제2토지에 관한 협의취득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에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제1, 2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 , 4항 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당시의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구거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고, 이는 그 사업준공시점에서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종래의 공공시설을 원시취득하게 되는바,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가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무상귀속협의절차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부득이 그 사업일정을 맞추고자 원고가 유상매수협의취득 및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그 보상금을 지급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취득하였다면, 가사 매매계약과 토지수용절차에서의 재결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정당한 원인 없이 보상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은 셈이 된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제1, 2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