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4도10487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피고인A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피고인A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의한강간)]·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피고인A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일부변경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수]·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피고인A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일부변경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미수]·(병합)부착명령
2014 .2014도10487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 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 ) ]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미성년 자유사성행위 )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 친족관계의 한강간 ) ]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
[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 일부 변경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 ]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
[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미수 ]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일부 변경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
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 )
[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 ) 미수 ]
2014전도189 ( 병합 ) 부착명령
1. 가. 나. 다. 라 .
IB )
2. 가. 다. 라. 마. 바. 사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과 피고인 A
변호사 C ( 피고인 B을 위하여 )
변호사 AK ( 국선, 피고인 A을 위하여 )
변호사 D ( 피고인 A을 위하여 )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4노820 판결
2014. 11. 13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사건에 관한 유죄의 사실인정을 토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각 예비적 공소사실 ( 이유무죄 부분 제외 ), 2011 .
7. ~ 8.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