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19: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쌀을 받았는데, 먹지도 못하는 쌀을 주었다는 이유로 “너 나 퍼먹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되돌려 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며 화를 내고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보관 통(길이 26cm , 높이 10cm , 폭 15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수사기록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등을 보면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