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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04. 9. 17. 선고 2004나18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박영길(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원곤)

피고, 피항소인

성남시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임호)

변론종결

2004. 7.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대지권에 관하여, 피고 성남시는 피고 주식회사 경동(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에게 1994.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1999. 2. 5.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과 이에 대한 당원의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하는 기재)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취득에 필요한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환지절차의 지연 등의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회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시 분양대금 중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한 잔금 39,505,200원의 지급채무에 관하여 피고 성남시와의 사이에서 이를 융자금 채무로 변경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융자금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을 뿐 분양대금 채무는 그 이행을 완료한 것이므로 결국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 (을제1호증) 제1조 제4항은 “분양대금 잔금 중 분할납부 대금은 할부금 수납표(별표)에 의거 3년의 기간 동안 연 2회 균등분할 상환하며, 매회 할부금에 대하여 연리 8.5%의 이자납부를 하여야 하고 할부금 (할부원금 및 할부이자)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약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그 지연할부금에 대하여 연 19%의 이율을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연손해금의 연체율은 금융기관의 금리변경이 있을 때에도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는다. 납부대금의 변제충당순서는 지연손해금, 할부이자, 할부원금의 순에 의한다. 또한, 2회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약정기일이 먼저 도래한 대금에서부터 변제충당한다. (단 분할납부기간은 1994. 7. 1.부터 1997. 7. 1.까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내용은 분할납부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회사와 피고 성남시가 분할납부대금을 융자금 채무로 변경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 성남시와 피고회사가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건물분양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거나 분양대금 전액을 환매금액으로 한 환매특약을 체결하고 환매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 또는 환매특약서 제2조 제3항에서 ”융자채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가사 피고회사와 피고 성남시가 준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준소비대차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채무에 대신하여 새로운 차용증서를 작성해서 채권채무관계의 명확화를 기하고 새로이 채무지급방법을 정하는 등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로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여전히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가 준소비대차계약상의 융자금채무를 완납하지 않은 이상 위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나. 원고는 가사 피고회사가 위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대지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대지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낙찰대금으로 납부함으로써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한편 피고회사는 피고 성남시에 대하여 분양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성남시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성남시의 피고회사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은 1997. 7. 1.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하였으므로 피고 성남시는 더 이상 대지부분에 대한 분양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회사가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원고로서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을 낙찰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대지권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지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성남시에 대하여 피고회사를 대위하여 구하는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신태길(재판장) 송승용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