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416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4. 10. 23. 08:32 경 유한 회사 샘물 토건 직원 D이 실수로 주식회사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300만원을 이체시킨 사실을 주식회사 C 실장 F로부터 전해 듣고 이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3. 17:29 경 위와 같이 입금된 3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이체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이체 확인 증, 금융계좌 내역, 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