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47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31.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제1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4816호, 항소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770호, 상고심은 대법원 2020도9345호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연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8:22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층,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바지 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를 향해 겨누었고, 이어 위 식도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캡처사진 및 압수물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CD, 처벌불원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전과 등 폭력 관련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앞서 재판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