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1 2019고정3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 00:01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33세)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