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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1252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