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7가합47508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소송물의 특정 여부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즉 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비로소 그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과 같은 상대적ㆍ비배타적 권리의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권리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원인까지 밝혀야 비로소 소송물이 특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들이 불법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소장,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이유보충서 및 각종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확인, 회복등기, 경정등기, 토지분할,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분양자명의변경절차, 건축주명의변경절차, 방해금지, 금전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원 등 그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무엇인지 도무지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

나. 소권의 남용 여부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 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과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