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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2 2016구합476

탈세부패신고에따른 민원처리의무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 제기의 경위 원고는 2010. 9.경부터 2015. 7.경까지 약 8회에 걸쳐 피고에게, 공무원 복지점수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므로 이를 지급받는 공무원들에게 과세를 하여 달라는 진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0. 10.경부터 2012. 10.경까지 4회에 걸쳐 공무원 복지점수가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원고는 2013. 8. 30. 이후의 진정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자 2016. 1.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약 3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과세권행사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면서 헌법 제26조, 청원법 제4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5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기획재정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 등이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부패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기획재정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제8조 등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의 과세권 행사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 단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는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