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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5. 10. 선고 2006구합3656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금지금)[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금지금)

요지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0.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제1기분 부가가치세 720,881,500원과 2002.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7,685,4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2003. 10. 7. ○○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① 2002.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라 하며,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에게 금지금(金地金, Gold Bar) 285㎏, 3,821,264,276원 상당, ② 2002.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 등에게 금지금 220㎏, 2,886,453,820원 상당을 각 공급하고 위 각 금지금 매출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5. 10. 20. 원고가 위와 같이 ○○ 등에게 공급한 금지금 매출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2. 제1기분 부가가치세 720,881,500원과 2002.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7,685,49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1~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사건 금지금 거래 당시 매입처로부터 외국환은행의 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구매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는데, 위 구매확인서 등이 적법하게 발급된 이상 그 자체만으로 영세율 적용 요건은 충족된 것이며, 그 구매확인서 등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또는 공급된 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영세율 적용 요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구매확인서 등을 적법한 것으로 믿은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매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거래 내역 등

(가) 원고의 2002.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매출

매입

납부

세액

비고

일반

영세율

소계

일반

영세율

소계

2002.제1기

779,982

4,651,526

5,431,508

780,490

3,999,993

4,780,483

6,497

2002.제2기

2,886,453

2,886,453

2,937

2,880,585

2,883,522

-293

합 계

779,982

7,537,979

8,317,961

783,427

6,880,578

7,664,005

6,204

(나) 원고의 2002. 제1기분 및 제2기분 거래처별 구체적 거래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매입

2002. 3. 15.~2002. 5. 16. ○○로부터 9회에 걸쳐 90㎏

2002. 4. 9.~2002. 6. 7. ○○상사로부터 6회에 걸쳐 195㎏

2002. 9. 25.~2002.12 2. ○○로부터 10회에 걸쳐 140㎏

2002. 10. 17.~2002. 10 25. ○○로부터 2회에 걸쳐 80㎏

2) 매출

2002. 3. 15.~2002. 3 28. ○○에게 4회에 걸쳐 40㎏

2002. 4. 8.~2002. 9 27. ○○에게 7회에 걸쳐 80㎏

2002. 4. 22.~2002. 5 7. ○○에게 4회에 걸쳐 75㎏

2002. 5. 29.~2002. 6 7. ○○에게 4회에 걸쳐 120㎏

2002.10. 17.~2002. 10 25. ○○에게 2회에 걸쳐 80㎏

2002.10. 17.~2002. 12 26. ○○에게 10회에 걸쳐 110㎏

(단위 : 천원)

과세

기간

매 입

매 출

수 출

매입처

매입금액

매출처

매출금액

수출계약자

수출여부

2002.

1기

○○

526,255

○○

527,320

○○

국내매출

668,770

○○

670,105

○○

국내매출

○○상사

1,007,316

○○

1,009,322

○○무역

국내매출

1,611,304

○○무역

1,614,513

소 계

3,813,645

3,821,260

2002.

2기

○○

399,217

○○

400,017

○○상사

국내매출

○○

395,717

○○

396,517

○○

국내매출

644,957

646,290

○○

국내매출

○○

1,440,691

○○

1,443,628

○○무역

국내매출

소 계

2,880,582

2,886,452

합 계

6,694,227

6,707,712

(다) 원고는 2002. 3. 15.~12. 26. 위와 같이 505㎏의 금지금을 27회에 걸쳐 매입하고 같은 양의 금지금을 31회에 걸쳐 매출하였는데, 그 중 415㎏이 매입한 날 바로 매출되었으며, 나머지 90㎏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3개월 이내에 모두 매출되었다.

1) 2002. 4. 9. 매입한 50㎏ : 2002. 4. 22.과 24. 매출

2) 2002. 4.12. 매입한 25㎏ : 2002. 4. 30.과 5. 7. 매출

3) 2002. 10. 14. 매입한 15㎏ : 2002. 12. 9.~26. 3회에 걸쳐 매출

(라) 원고가 매출한 금지금은 내수업자에 의하여 단시간 내에 전량 내수 매출되었다.

(마) 원고는 통상적인 거래의 경우와 달리, 매출처인 ○○로부터 2002. 3. 15. 12:14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같은 날 12:21 매입처인 ○○에 대금을 입금하는 등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직후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입금하였으며,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도 매입대금을 입금한 불과 몇 분 후에 매출대금이 입금되었다.

(바) 원고는 시가 총 70억 원 상당의 금지금 거래를 하면서도 금지금의 운송과 관련한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대표이사나 직원이 스스로 운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사) 원고는 2002. 1.~12. 이 사건 금지금 505㎏을 총 6,694,234,679원에 매입하고 총 6,707,718,102원에 매출하여 돈 당 100원{13,483,423원(= 거래차액, 6,707,718,102원 - 6,694,234,679원) ÷ 505㎏(거래량) ÷ 266.666(㎏을 돈으로 환산),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거래 수익을 얻었다.

(아)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매입하고 매출한 금지금을 시중 도매가로 계산하면, 매입액은 7,017,849,122원이고 매출액은 7,404,649,065원으로, 최소한 22,799,938원(= 7,040,649,060원 - 7,017,849,122원)의 이익을 얻어서 돈 당 169원{= 22,799,938원 ÷ 505㎏(거래량) ÷ 266.666(㎏을 돈으로 환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자) 금지금의 경우, 국제시세보다 국내시세가 고가인 관계로 밀수된 금지금이 국내 유통량의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식으로 수입된 금지금의 가격을 밀수된 금지금의 가격에 맞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회피 등을 포함한 각종 변칙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차) 원고는 2005. 4.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1항에 의한 면세 금지금 도매업자 등에 대한 납세담보제공 의무화 이후 면세매출 신고 실적이 전혀 없다.

(2) 구매확인서 등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3. 1. 25. 재정경제부령 제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2항 등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야 하고, 위 구매확인서에는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구매확인서 모두에는 다음과 같이 필요적 기재사항들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이 2002. 4. 12. 재정경제부령 제258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는 위와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1) 구매신청자가 원고로 된 구매확인서 27건 중 12건{을 2, 6, 12, 15, 30, 32, 38, 39, 45, 51, 53, 55호증의 각 1, 그 중 2건(을 2, 12호증의 각 1)의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이다}은 유효기일과 선적기일 중 하나만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15건(을 4, 8, 10, 13, 16, 18, 24, 26, 28, 34, 36, 41, 43, 47, 49호증의 각 1)은 유효기일과 선적기일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공급자가 원고로 된 구매확인서 31건 중 20건(을 3, 5, 7, 9, 14, 17, 19, 20, 21, 22, 23, 25, 27, 29, 31, 33, 35, 37, 40, 46호증의 각 1)은 근거서류 및 번호 란에 번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근거서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11건(을 11, 42, 44, 48, 50, 52, 54, 56, 57, 58, 59호증의 각 1)은 유효기일과 선적기일 중 하나만 기재되어 있다.

(나) 수출하려는 업체들이 수입한 금지금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각 매출업체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관세 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분할증명서를 매입업체에게 교부하여 최종적으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가 관할 세관장에게 분할증명서를 제출하고 최초 금지금 수입업체가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한 필수 서류인 분할증명서를 매입처 중 ○○, ○○, 매출처 중 ○○, ○○에 대하여만 교부받거나 교부하고, 매입처 중 ○○상사, ○○, 매출처 중 ○○, ○○무역, ○○, ○○ 등에 대하여는 분할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3) 고발 및 형사처벌 상황 등

(가) ○○상사는 2005. 9. 30. ○○는 2005. 12. 26. ○○는 2004. 12. 3. ○○는 2005. 5. 30. ○○무역은 2003. 5. 2. ○○는 2005. 9. 30. ○○는 2004. 2. 10. 각 조세범처벌절차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나) ○○무역, ○○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심○○과 이○○, 오○○ 등은 2007. 1. 12. ○○지방 법원으로부터 강○○ 등과 공모하여 금지금 거래를 이용한 소위 폭탄영업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위 판결문(을 63호증)에는, 심○○과 강○○ 등에 의하여 ○○무역, ○○가 영세율로 매입한 금지금을 과세로 매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도주하는 소위 폭탄업체로, 원고와 ○○가 위와 같은 폭탄업체에게 금지금을 넘겨주는 도관업체로, ○○상사가 수입업체로 각 이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기타

강○○의 형인 강○○이 2001. 10. 26.~2003. 7. 16.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강○○의 처인 고○○이 2003. 10. 17.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유일한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갑 1~8호증, 을 1~6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지금의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공급한 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판매자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구매승인서의 발급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행한 구매승인서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발급 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곧바로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37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하였거나, 구매확인서 발급에 중대한 흠이 있고 이 사건 금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다.

(가) 원고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할증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받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따른 관세 환급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금지금이 결국 수출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나) 구매확인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서류임에도, 이 사건 구매확인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구매확인서로 인정받기 곤란한 점

(다) 원고가 영세율로 매출한 이 사건 금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하고 단시간 내에 전량 내수업자에 의해 내수 매출된 점

(라) 원고가 매입한 금지금의 대부분을 같은 날 바로 매출하였으며 대부분의 매매대금 또한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다시 매입처에게 지급한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금지금 거래형태, 그 대금지급 방법, 금지금의 전달 경로, 이 사건 금지금 거래로 인한 원고의 수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지금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가 금지금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도관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 매출처와 매입처가 직접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통하여 거래를 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바) ○○무역, ○○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심○○ 등이 ○○중앙지방 법원으로부터 강○○ 등과 공모하여 금지금 거래를 이용한 폭탄영업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문에 ○○무역, ○○가 폭탄업체로, 원고와 ○○가 도관업체로, ○○상사가 수입업체로 이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사) ○○상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원고 거래 업체들이 조세범처벌절차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점

(아) 원고가 대표이사나 직원이 이 사건 금지금을 스스로 운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총 70억 원 상당에 달하는 이 사건 금지금 운송과 관련한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자) 금지금의 경우, 국제시세보다 국내시세가 고가인 관계로 밀수금이 국내 유통량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어서 정식 수입된 지금의 가격을 밀수금의 가격에 맞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회피 등 각종 변칙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

(2) 매입세액 공제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영세율에 의하여 매입하였을 뿐 매입처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제하여야 할 매입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매입세액 공제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 이하 생략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생략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 이하 생략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3.1.25. 재정경제부령 제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조의2 (내국신용장등의 범위 )

① 생략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2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258호,2002.4.12>

제2조(구매확인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2.4.12. 재정경제부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조의2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 (관세 등의 환급 )

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 제13조 (정액환급률표 )

① 관세청장은 단일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2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