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집24(2)행,42;공1976.8.1.(541),9259]
구 특허법(법률 제950호) 제139조 소정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의 뜻
구 실용신안법(법률 제952호) 28조 에서 준용하는 구 특허법(법률 제950호) 139조 소정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라 함은 당해 등록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고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를 말한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창구)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형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심판청구에 대한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심판청구인이 원심(초심)에 제출한 을 제1호증 및 동 제2호증에 대하여 당심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 건외 1972년 심판 제250호사건(이하 건외사건이라 한다)은 (등록번호 생략) 실용신안(이하 본건 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사건이고 그(가)호 도면은 본건 심판청구의 (가)호 도면과 동일한 것으로 그 심결은 1973.4.19 이미 확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비록 본건의 심판청구는 소극적 확인심판이고 건외사건은 적극적인 확인심판이기는 하나 양자는 동일한 본건 고안에 대한 동일한 (가)호 도면과의 확인심판사건이고 또한 건외사건은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양자는 동일 사실과 동일증거에 의한 청구로 귀결되는 것이여서 본건은 구 실용신안법 제28조 에서 준용하는 구 특허법 제139조 의 규정에 의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부적법한 청구로 인정된다하여 본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구실용신안법(법률 제952호) 제28조 에서 준용하는 구특허법(법률제950호) 제139조 는 특허나 제56조 의 허가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심판 또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라 함은 당해 등록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고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를 말한다고 풀이된다.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위 확정된 1972년 심판 제250호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사건과 본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사건은 전자는 적극적 확인이고 후자는 소극적 확인이라는 차이가 있어도 다같이 실용신안 (등록번호 생략)의 포지절단장치와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의 포지절단장치는 그 구조나 작용효과가 유사하느냐 상이한 것이냐 하는 사실을 들고 (가)호 절단장치가 (등록번호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여부의 심판을 구하였고 위 양사건의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는 같은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양사건은 위 양자의 기술적 고안이 유사한가 상이한가에 관한 동일한 사실이며 그 유사 또는 상이함을 판단하는 자료인 (등록번호 생략) 도면 및 설명서와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는 동일한 증거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위 구특허법 제139조 에 규정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소론은 갑 제3호 내지 제11호증의 각 증거는 위 확정사건에서 제출된바 없으니 동일증거라 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론은 펴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들은 위 양자의 고안이 유사 또는 상이한 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등록번호 생략)의 고안이 공지공용의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등록번호 생략) 고안이 신규성이 없는 무효의 것이라고 하는데 역점을 둔 자료임이 명백하니 소론 갑 각호증의 존재는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에 있어서 일사부재리원칙의 적용에 관한한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내지 법령위배가 없으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