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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04 2016고단10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과 재결합이나 이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 및 그녀의 부모인 피해자 E, 피해자 F과 수회 마찰을 빚어 오며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6. 1. 30. 경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30. 02:4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G에 있는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 H, 피해자 I이 함께 거주하는 J 커피숍 겸 주택에 이르러 퀵 서비스에 전화하여 “ 차에 기름이 떨어졌다.

”라고 하면서 말 통에 휘발유를 담아 가져 다 줄 것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주문한 휘발유가 도착하자 그 곳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들어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건물 2 층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들을 깨우고, 피해자 E이 “ 너, 뭐하냐.

”라고 하자, “ 안 나오면 다 태워 죽인다.

”라고 하면서 말 통에 들어 있던 휘발유 20ℓ 가량을 건물 1 층 현관과 그 주변에 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한 손에 들고, 건물 밖으로 나온 피해자 E 앞에서 라이터를 켜고 끄기를 반복하면서 피해자 E에게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억 원 상당의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