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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7 2013고정15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를 맡아 D(같은 날 불구속구공판)와 함께 빵, 과자, 떡류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2011. 1. 1.부터 위 회사 생산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이 2012. 2. 10.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E의 2011. 11.경부터 2012. 2.경까지의 급여 2,090,400원 및 퇴직금 764,140원 등 합계 금 2,854,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연번 7 내지 9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8,804,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연번 1 내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