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9 2016고정55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주류)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9. 20:3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 D(16세)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맥주 3병, 소주 1병 총 20,5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