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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4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2. 7. 26.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등록된 자동차인 B 레조 승용차량을 구입하여, 2012. 9. 20.경까지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관할관청에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호는 “자동차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무 위반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구성요건적 행위가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여 계속적인 법익 침해 상태를 전제로 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늦어도 피고인이 차량을 매수한 날인 2002. 7. 26.경부터 15일이 경과한 2002. 8. 10.경 완성되는 즉시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제2호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반자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개정된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어 2010. 2. 7. 시행된 것)의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