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3도13132 가.사기
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가.나. D
2. 가.나. E
3. 나. G 산림조합
피고인들
춘천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노550 판결
2016. 2. 1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D, E이 G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인 숲가꾸기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작업원의 자격요건과 사업비를 기망하여 2007. 12. 31.부터 2010. 12.
24.까지 총 12회에 걸쳐 G으로부터 총 2,810,338,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
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2,810,338,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G 산림
조합은 직원인 피고인 D, E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2,810,338,000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
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
하거나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9호 보조금의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
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 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간접보조금
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보조금법은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통지 등
보조금의 교부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제16~21조)을 두면서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교부금의 교부를 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40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숲가꾸기 사업은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하는
경우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도록 하는데, G이 1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인 G 산림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조합에
사업 대행통보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G 산림조합이 숲가꾸기 공사를 마친 후에도 실
제 지출되지 않은 보험료의 공제만을 위한 도급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G의 담당공무원들은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국고보
조금이 군으로 내려온 다음 어떤 예산으로 편성되는가에 따라 보조금 정산절차를 거칠
지 여부가 달라졌으며, 산림소유자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하고 정산절차를 거쳐 산림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반면, 산림소유자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G이 피고인 G 산림조합으
로 하여금 숲가꾸기 사업을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시설비' 항목에 편
성하고 일반적인 사업과 같이 보조금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실제로 G은 숲가꾸기 사업을 위한 보조금 신청을 하여 배정받은 국고보조금과
도비에 군비를 더하여 이 사건 숲가꾸기 사업의 재원을 마련한 다음 이를 '민간경상보
조'가 아닌 '시설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 공사대금을 통상의 시설 공사대금과 마찬가
지로 보조금 교부절차를 밟지 않은 채 피고인 G 산림조합에 지급하였다.
4) G은 이 사건 12차례의 숲가꾸기 사업 중 최초 사업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G 산
림조합이 산정한 공사 총원가에서 산림소유자가 위 보조금 사업의 경우 부담해야 할
자부담분 10%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전부를 위 조합에 지급하였다.
5) 피고인 D, E은 물론 이 사건 숲가꾸기 사업에 관여한 피고인 G 산림조합의 임
직원들은 일치하여 G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사건 숲가꾸기 사업의 공사대금이 모두 보조금
법에 정한 보조금 교부절차를 밟지 않은 채 집행된 점, 피고인 G 산림조합이 G으로부
터 받은 공사대금이 전부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증명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E이 이 사건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G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다는 인식이나 의사를 가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D, E이 보
조금법 제40조에 정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
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D, E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해당한 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
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
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원심판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
되어야 하는데, 피고인 D, E의 경우 그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