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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1 2014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21:36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횟수가 총 3회인 점, 각 처벌시점과 재범시점의 간격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단순적발, 주취정도, 범행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