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28. 1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정차를 하였다가 홈플러스 사거리 쪽에서 조천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가 홈플러스 사거리 쪽에서 조천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위와 같이 진행 중인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양측 견부, 복부)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좌측 견부, 우측 슬부, 두부)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