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공2002.8.1.(159),1712]
[1] 구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지되었다'는 의미
[2]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물(물)에 관한 발명}의 물품이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국내에 수입되어 실험에 제공되고 판매를 시도함으로써 공지되었다고 본 사례
[3]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한 사례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한다.
[2]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물(물)에 관한 발명}의 물품이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국내에 수입되어 실험에 제공되고 판매를 시도함으로써 공지되었다고 본 사례.
[3]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한 사례.
원고 1 외 1인
도오요지쯔교 가부시끼가이샤(동양실업 주식회사)
한일환경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엘엔케이 담당변리사 강석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한일환경건설 주식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1호 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한다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9 판결 , 2000. 12. 22. 선고 2000후301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피고 도오요지쯔교 가부시끼가이샤(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HBC(Hanging Bio Contractor, 현수미생물접촉)법을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기 위하여 1983. 말경 HBC 링 접촉재의 완제품과 관련 자료를 피고 1 회사로부터 입수한 후 환경청으로부터 HBC법에 대한 공인을 얻을 목적으로 소외 △△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에 HBC법에 의한 병원폐수처리효과에 관한 실험을 의뢰한 사실, 위 연구소의 소외 1, 소외 2 교수 등은 소외 회사 및 피고 1 회사의 이사인 소외 3의 협조하에 1984. 1. 15.부터 1984. 6. 30.까지 △△의료원에 설치한 파일롯 플랜트를 사용하여 위 실험을 수행하였고, 1984. 7. HBC법에 의한 오수정화 및 폐수처리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외 회사에 제출한 사실,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 4는 1984.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HBC 링 접촉재와 시설의 판매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병원, 용산전자상가, 쉐라톤워커힐호텔과 접촉하여 HBC 링 접촉재를 소개한 사실, 서울대학교 병원은 1984. 3. 31. 위 연구소에 HBC법의 장단점과 HBC 링 접촉재의 수명과 효과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질문하였고 위 연구소는 1984. 4. 4. HBC법과 시설의 장단점 및 비용을 알려주고 HBC 링은 1980.경에 설치 가동되고 있는 일본의 실례를 감안할 때 수명이 반영구적이라고 사료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 소외 4 등은 피고 1 회사의 자료와 소외 연구소의 연구보고서를 참조하여 HBC법 공인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1984. 7. 23. 환경청에 제출한 사실, 소외 회사는 피고 1 회사로부터 HBC법 및 링 접촉재의 구성이나 기술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받은 바가 없고, 소외 회사의 직원 및 위 연구소의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받은 바가 없는 사실, 소외 회사가 작성한 위 공인승인신청서의 제5쪽 내지 제6쪽에는 HBC 링 접촉재는 심선재의 주변 방향으로 서로 교차되도록 배열한 복수의 불연 집속사와 불연 폴리염화비닐리덴 필라멘트로 이루어지며, 그 필라멘트를 집속사의 권회부분 사이로부터 인출하여 각 필라멘트로 심선재의 반경 방향 바깥쪽으로 11 내지 12㎜의 무결속 상태의 독립한 방사상 루프를 형성하여서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을 제3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다음, 소외 회사 작성의 공인승인신청서에 기재된 HBC 링 접촉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발명인 접촉재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인 1984. 5. 28. 이전에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실험에 제공하고 판매하려고 한 HBC 링 접촉재는 공인승인신청서에 기재된 HBC 링 접촉재와 동일한 것이며, 소외 회사는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HBC 링 접촉재의 구성을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접촉재의 물(물)에 관한 발명인 위 제1항 발명은 그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는 소외 회사와 관련 직원들에게 공지되었고, 또한 소외 회사가 위 연구소에 실험을 의뢰하여 소외 1, 소외 2 등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위 제1항 발명의 접촉재를 공개하였고, 나아가 소외 회사는 1984. 2.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서울대학교 병원 등에 HBC 링 접촉재를 공개하여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위 제1항 발명은 그 우선권 주장일 전에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지되었다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은 구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의 신규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국내에 입수되어 반포된 간행물인 일본 공개특허공보에 기재된 것으로서 루프를 갖는 끈목 코드의 제유(제유)장치를 명칭으로 하는 발명인 인용발명 3은, 심사(9)를 직선 방향으로 공급하고, 서로 교차하는 S자 곡선을 긋는 안내홈 안에 끈목을 구성하는 소선(7)을 감은 보빈 2세트를 교호로 배치하며, 각 세트의 보빈을 상기 S자형 홈 안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S자 곡선을 긋게끔 구금(8)의 주위를 공전하도록 하여 보빈의 소선을 심사에 대하여 감으며, 파지레버와 삽입로드를 이용하여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소선을 심사의 반경 방향 바깥쪽으로 뽑아서 루프를 형성하고, 이 뽑아낸 루프는 다른 소선에 의해 심사에 대하여 고정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인용발명 3이 개시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중 "① 심선재를 직선 방향으로 공급하는 것, ② 서로 교차하는 S자 곡선을 긋는 안내홈 안에 폴리염화비닐리덴 필라멘트를 감은 보빈 및 집속사를 감은 보빈을 교호로 배치하는 것, ③ 폴리염화비닐리덴 필라멘트를 감은 보빈 및 집속사를 감은 보빈을 상기 S자형 홈 안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전시키는 한편, 이 각 보빈을 S자형 홈을 중심으로 공전시킴에 따라 이 보빈으로부터 각각 폴리염화비닐리덴 필라멘트 및 집속사를 심선재에 대하여 감는 것, ④ 폴리염화비닐리덴 필라멘트를 일정시간 간격으로 심선재의 반경 방향 바깥쪽으로 뽑아서 루프를 형성하는 것, 및 ⑤ 이 뽑아낸 루프를 집속사에 의해 심선재에 대하여 고정시키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위 ③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위 제2항 발명은 청구범위에 "보빈을 상기 S자형 홈 안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전시키는 한편, 각 보빈을 S자형 홈을 중심으로 공전시킨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명세서 본문의 대응되는 기재를 참조하면 각 보빈을 서로 자전시키면서 반대 방향으로 S자 곡선을 긋게끔 공전시킨다는 의미를 부정확하게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인용발명 3은 각 보빈세트를 S자 곡선을 긋게끔 반대 방향으로 공전시키는 구성에 대하여만 기재하고 있으나, 인용발명 3에도 소선이 감긴 보빈이 자전하여야 하는 것은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양 발명에 차이가 없다), 차이가 나는 점으로는 위 제2항 발명은 물의 처리용 접촉재의 제조에 관한 것인 반면, 인용발명 3은 어업용 자재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루프를 갖는 끈목 코드의 제유장치에 관한 것인 점과 위 제2항의 발명은 실을 불연 집속사와 불연 폴리염화비닐리덴 필라멘트의 두 종류로 구분하여 각 보빈세트에 배치하는 반면, 인용발명 3은 이러한 구분이 없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불연 집속사와 불연 폴리염화비닐리덴 필라멘트로 만드는 물의 처리용 접촉재에 관한 위 제1항 발명이 공지된 이상 당업자라면 위 제1항 발명과 인용발명 3을 이용하여 위 제2항 발명을 창작하는 것은 매우 용이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인용발명 3은 직조하는 과정에서 작동로드와 걸림레버를 이용하여 일부의 소선을 뽑아내어 루프를 형성시키는 반면, 위 제2항 발명은 집속사와 집속사 사이에서 침봉의 구동에 의하여 루프사를 인출하는 차이가 있고, 인용발명 3에 의하면 직조과정에 의하여 루프가 코드에 단단히 결속되나 위 제2항 발명은 루프사가 집속사에 의하여 무결속 상태로 눌러질 뿐이어서 인용발명 3은 형성시키고자 하는 루프의 수에 제한을 받으나 위 제2항의 발명은 동일 위상에서 방사 방향으로 무수히 많은 루프를 형성시킬 수 있는 차이가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한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의 발명은 그 우선권 주장일 당시에 진보성이 없는 것이어서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