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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8나990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F, D, B, C, E 등 5인(이하 ‘F 등’)은 대구 수성구 G, H, I 지상에 있는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2009. 8. 28. A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억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 차임 월 4,200만 원, 기간 2009. 10. 10.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1호증의 1, 을3호증). 나.

F 등과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A의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A 앞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A은 2009. 10.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10억 원, 존속기간 2009. 10. 10.부터 2014. 10. 9.까지로 된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갑1호증의 1, 갑2호증). 다.

그 후 A은 2009. 12. 11. 피고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F 등은 같은 날 확정일자 있는 승낙서에 의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이 사건 전세권을 이전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갑1호증의 1, 을1, 2호증). 라.

이어서 A은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2011. 3. 4. K에게 채권최고액 6억 원의 전세권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3. 11. L에게 채권최고액 4억 원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이후 이 사건 전세권과 관련하여, A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여러 건의 전세권부채권가압류, 전세권압류 등이 이루어졌으며, K은 2011. 6. 28. 원고에게 자신의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