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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19 2019고단1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0. 8.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도장리에 있는 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도장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0.176%) 매우 높은 점, 다행히 인적 피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 회복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왕복 6차로의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대형 연쇄 사고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위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