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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7.08 2020가단11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5.부터, 17,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