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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6 2017도2248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결혼 중개업 법’ 이라고 한다) 은 결혼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ㆍ 관리하고 결혼 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 결혼 중개업법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국제 결혼 중개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제 10조의 2 제 1 항 본문),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중개를 하는 경우에 18세 미만의 사람을 소개하거나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거나 결혼 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조의 2). 한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및 계약 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등 참조),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이 국내 이용자와 외국의 현지 업체 또는 소개업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고,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외형상 그 계약의 체결을 알선 내지 주선만 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에도, 국제 결혼 중개업자가 실질적인 계약 당사 자로 행위하면서 다만 결혼 중개업 법상의 의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