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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1.13 2014노46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성주군의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피고인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선거에서 낙선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경미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배부하고, 선거구민 약 30세대의 주거지에 호별로 방문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