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5. 7. 21.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스무숲1길 61에 있는 ‘빨강숲’ 주점 앞 도로에서 C QM3 승용차량을 약 10미터 구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같은 시 승지골길 16번길에 있는 퇴계주공 8차 801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빨강숲' 주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시도한 점에서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