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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정65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410호, 1015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D(여, 26세) 등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E의 실장으로서 피고인 B을 도와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4. 8.경부터 2012. 5. 22.경까지, 피고인 A는 2012. 5. 16.경부터 2012. 5. 22.경까지 공모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E, 강남역 5번 7번 출구, F’라는 광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4만원을 받고 위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410호, 1015호실에서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413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G(여, 26세) 등을 고용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경부터 2012. 8. 21.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H, 강남역 5번 7번 출구, I’라는 광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4만원을 받고 위 G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413호실에서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 등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22. 21:3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강남역 5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젊은 여성의 반나체 사진과 함께 'H 오피스, 강남 상위 1%급 언니들과 함께, 강남역 5번 7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