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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3 2020가단550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차 326 대여금 반환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6. 경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6.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차 326호로 ‘ 원고는 피고에게 52,93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이의 신청기간 도과로 2020. 7. 1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으로 ‘ 피고가 2018. 3. 경 지인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어 2018. 5. 13. 경부터 2020. 4. 24. 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52,930,000원을 송금하여 대 여하였다.

’ 고 주장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채권 및 유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일부를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8. 3. 경부터 2020. 7. 경까지 교제하면서 동거하는 동안 서로에게 증여하거나, 일방이 상대방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상대방이 그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등 함께 돈을 사용하거나, 서로 돈을 빌려 주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은 합계 59,960,143원이지만, 그 상당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카드대금을 송금한 돈이거나, 증여한 돈 또는 생활비로 공동 사용한 돈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위 기간 동안 원고도 피고에게 합계 50,002,046원을 송금하여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면서 동거하던 중인 2018. 5. 경부터 2020. 4. 경까지 사이에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