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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나637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08. 12. 5.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서울 성동구 E 지상 사업장 중 30평을 보증금 3,000만 원, 임대료 월 45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자동차 판금, 도색 영업을 하였다

(최초의 계약은 2007. 12. 6.임). 당시 C이 2,000만 원, 원고가 1,000만 원을 부담하여 D 대표이사 F(피고의 처)의 어머니 G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보냈다.

나. 위 임대차가 계속되던 중 D는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0. 12. 3. 피고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D 사이에 보증금 5,000만 원, 임대료 월 1,000만 원, 기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고, 임대차목적물은 30평에서 80평으로 늘어났다.

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D는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2012. 11. 1. F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되고, 2012. 11. 26.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 아버지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6, 7호증, 을 제1, 4호증,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연대보증 또는 채무인수 원고는 피고가 2010. 12.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 2,000만 원 증액을 요구할 때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면서 자신이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겠다고 하였고, 이는 피고가 D의 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C은 제1심에서는 피고 개인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한 이유를 잘 모른다고 증언하였다),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반환 약정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