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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5구합81126 판결

상여금 기준 없는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679(2015.09.07),

조심-2013-서-4144(2015.09.07)

제목

상여금 기준 없는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상여금은 실질적으로는 이익처분 성격의 금원임에도 마치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데 불과하므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5구합811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출판사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1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84,160,18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중 37,449,40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45,830,720원의 부과처분 중 61,244,05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484,027,790원의 부과처분 중 137,683,37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607,709,470원의 부과처분 중 92,208,27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572,154,070원의 부과처분 중 2,415,685,4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AA은 1965년경부터 OO출판사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1986. 8.14. 도서출판업, 조판, 인쇄 및 제본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한편 김AA의 손자 김BB은 2008. 3. 14. OO출판사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김BB이 등록한 개인사업체를 원고와 구별하여 '개인 OO출판사'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4. 16.부터 2012. 7. 1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상여금 지급기준 없이 김AA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원고와 외주업체 사이의 거래 중간에 개인 OO출판사를 거래당사자로 끼워 넣어 매입원가를 부풀리는 등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가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에 김AA에게 지급한 상여금합계 4,898,029,810원(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개인 OO출판사의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수입금액 7,960,366,150원과필요경비 3,226,090,753원(이하 '이 사건 거래손익'이라 한다)을 원고의 각 해당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등 원고의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 2012. 8.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법인세 합계 5,993,882,230원을 부과하였다(원고는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사건 거래손익을 원고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 부분을 다투고 있다.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법인세 합계 3,249,611,717원은 위 두 쟁점에 대한 법인세액이다. 이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법인세 부분만을 따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7.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2. 26. 이 사건 상여금 손금불산입 부분에 대하여는 재조사결정을, 나머지 부분은 기각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3. 2. 12. 재조사결정 부분에 대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3. 3. 25.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 부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조심 2013서1679호), 2013. 5. 10. 재조사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심2013서4144호), 2015. 9. 7.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상여금 부분

원고는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 초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급여지급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의 한도 내에서 김AA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김AA은 이 사건 상여금 중 상당 부분을 사실상 원고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지출하였고, 원고의 새로운 수익모델과 사업분야를 개척하는 등 상여금을 지급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 이 사건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거래손익 부분

김BB은 개인 OO출판사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및 출판사신고를 하고 사무실을 임차하였다. 그리고 김BB은 개인 OO출판사 상호로 제3자와 인쇄・납품계약 등을 체결하고 해당 거래에 관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김BB이 개인 OO출판사 상호로 한 모든 거래를 부인하였는바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또한 피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거래손익이 김AA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손익을 귀속시켰으므로 이는 실질과세 원칙 및 응능부담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상여금 부분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인건비'를 들고 있으며, 그 위임에 의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실질적으로는 이익처분 성격의 금원임에도 마치 정관・주주총회・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데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정관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갑 제2호증의4 12면), 2007 내지 2011 매 사업연도 초에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임원보수한도, 임원상여한도, 김AA에 대한 특별성과급에 관한 결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8 내지 10호증).

② 그러나 이 사건 상여금 액수는 위 각 결의에 따른 한도 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아니다. 김AA은 수시로 원고로부터 상여금 명목의 자금을 인출하였고(2007 내지 2011 사업연도 중 거의 매월 2회 내지 5회에 걸쳐자금을 인출하였다), 그 인출액의 산출근거도 남아 있지 않다. 각 사업연도별로 원고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변동과 이 사건 상여금 변동을 비교해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특별성과급이라는 이름과 달리 성과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김AA은 원고의 회장이자 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 함께 원고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위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위 각 결의에 따른 지급한도는 김AA의 자금 인출을 뒷받침하는 형식상 근거로 보일 뿐이다.

③ 원고는 김AA이 이 사건 상여금 중 상당 부분을 증빙 처리할 수 없는 원고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법인세법상 적법하게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비용을 김AA이 대신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상여금이 손비로 인정되어야 할 근거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김AA이 과거 원고의 새로운 수익모델과 사업분야를 개척하였음에도 그에 비하여 매우 적은 보수를 받아 왔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성과와 별다른 관계가 없어 보일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거의 공헌을 이유로 이 사건 상여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에 귀속될 손비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의 경영총괄상무인 이CC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상여금은 김AA이 현재까지 회사를 키워 온 업적에 대한 공로로 지급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 '이 사건 상여금은 김AA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반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다. 그 금액은 원고의 당기순이익이나 수입금액과 무관하다. 배당은 주주 전부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김AA에게만 지급하기 위하여 상여금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거래손익 부분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참조).

나) 먼저 피고가 개인 OO출판사의 거래를 부인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출판물 외주가공 업체 등이 개인 OO출판사와 거래한 사실, 외주가공 업체 등에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원고 명의의 어음에 김BB이 개인 OO출판사 상호로 배서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6 내지 15호증에 의하면 개인 OO출판사 사업자등록, 거래대금 관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고의 재경팀에서 수행한 사실, 개인 OO출판사와 원고, 외주가공 업체 사이의 거래 또한 원고의 직원들이 수행한 사실, 김BB은 개인 금성출판사 사업자등록 당시 출판업 기타 직장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군 복무중이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또한 개인 OO출판사가 원고와 기존 외주업체 사이의 거래 중간에 개입되어야 할 사업상 목적은 찾기 어려운 반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경영총괄상무이사였던 이CC가 한 '김BB이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비한 자금출처를 만들고 출판실적을 쌓기 위하여 개인 OO출판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개인 OO출판사가 거래에 개입된 동기를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보면 개인 OO출판사 상호로 이루어진 거래는 그 법률관계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김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거래손익을 김BB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시킨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 OO출판사는 원고와 외주가공업체 사이의 거래관계에 형식적으로 개입되었을 뿐이므로, 개인 OO출판사가 관여한 부분을 부인할 경우 그 거래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주체는 원고이다. 또한 위 거래는 원고의 회장인 김AA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의 직원들이 수행하였고, 만약 개인 OO출판사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면 위 거래로 인한 손익은 모두 외주업체와의 거래망을 보유한 원고의 익금과 손익에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김AA이 원고의 거래관계와 직원을 이용하여 창출한 수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김AA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익을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김AA을 손익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로 보기는 어렵다.

라)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