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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구합10722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31. 피고에게 전남 영광군 B와 C 토지 합계 13,824㎡ 중 5,47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설비용량 900kWp, 일일발전량 3,738.4kWh으로 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전기사업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7.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검토 결과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전기사업(태양광)허가를 불허가 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불허가 사유 전기사업법 제7조동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전라남도 전기사업 인ㆍ허가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 관련 개별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하며, - 특히,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해야 전기사업 허가 가능 전기사업 허가신청지가 산지관리법에 저촉하여 불법 산지전용되어 있으며, 영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6조 제1항 제1호(주요도로에서 1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및 제2호 규정(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규정에 위배되어 개발행위가 불가하여 전기사업 불허가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청지에 있는 분묘들은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에 설분된 것으로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위 분묘들 중 일부를 개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분묘를 개장한 사실이 없다.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은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기준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