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위증,횡령][공1980.6.1.(633),12790]
증언이 사실에 부합되는 여부와 위증죄 성립여부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히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므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면 설사 그 증인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할지라도 위증죄가 성립된다.
피고인
(사선)변호사 정춘용
상고를 기각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위증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중의 2의 가 사실중 "일본군이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라는 부분과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것은 사무상 착오일 것이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증언을 함에 있어 정확히 위와같이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위 증언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나)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히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면 설사 그 증언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할지라도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니 ( 대법원 1972.8.29 선고 72도1549 판결 참조)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다) 이건 임야가 국유화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본건에 있어서 이건 임야가 국유화된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위 민사판결에서 믿지 않은 증거를 믿고, 믿었던 증거를 믿지 않았다 하여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대법원판결에 반대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라) 그밖에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이유모순, 심리미진, 위증죄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횡령의 점에 관하여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사유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유지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그밖에 원심판결에 소론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본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