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1] 상환완료 전에 이루어진 분배농지 매매의 효력(한정 유효)
[2] 국가가 수분배자 갑에게서 상환3완료 전 분배농지를 매수하여 철도용지로 점유·사용해 온 사안에서, 국가가 갑의 상환완료 또는 비농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9711 판결 (공1999하, 1882),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백강수 외 7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해수)
피고 3 외 7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성)
원심판결 중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철도용지 625㎡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2의 상고를 기각한다.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2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위 소송수계인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1958. 12. 20. 독립당사자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상환완료 전의 분배농지인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되며, 위 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참가인이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상환완료 전의 농지매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를 현실로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분배받은 자 스스로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비농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97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은 참가인은 1958. 12. 20.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좌기의 토지 금반 철도용지로서 대한민국에 매도함이 확실함을 증하나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토지매도증서와 참가인 명의의 등기촉탁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인 1957. 9. 27.경 강원도 석포역에서 경기도 부천군 소래면 옥길리에 소재한 비료생산 공장까지 석회를 수송하기 위하여 오류동역-경기화학 사이의 오류동선 산업철도를 설치하는 공사에 착수하여 1959. 5. 31.경 그 공사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철도선로 부지 옆에 인접해 있는 토지로서 그 지목이 당초 답이었다가 철도용지로 변경되었고, 1957. 11.경 작성된 ‘오류동선 선로용지도’에는 이 사건 토지가 철도선로 부지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가 아니라 수분배자인 참가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촉탁승낙서까지 교부받은 것은 농지상환이 완료된 후에 수분배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수분배자인 참가인의 상환완료 또는 비농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농지개혁법상 미상환 분배농지의 매매와 유효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서울 구로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의 각 토지를 철도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분배농가인 소외 2로부터 매수한 후 오류동선 산업철도가 개통된 1959. 5. 31.부터 철도선로 또는 철도선로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철도용지로 점유·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2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위 소송수계인들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