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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4.29. 선고 2020두30757 판결

부당공동행위에대한경고처분취소청구

사건

2020두30757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경고처분 취소 청구

원고,상고인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채웅, 임태호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누45793 판결

판결선고

2020. 4.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4. 29.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12.12.선고 2019누4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