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8,000,000( 팔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8. 경부터 2014. 6. 2. 경까지 서울 종로구 C 2 층 소재 ‘D 한의원’ 을 운영하다가 2014. 6. 12. 경부터 그 위치를 변경하여 서울 종로구 E 소재 ‘F 한의원’ 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1. 2. 경 위 ‘D 한의원 ’에서, G이 2011. 12. 12. ‘D 한의원 ’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입력하여 이를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요양 급여 명목으로 8,82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2. 경부터 2014.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99회에 걸쳐 위 G 등이 ‘D 한의원 ’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인 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입력하여 이를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명목으로 합계 25,659,4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험공단 이메일 진술서
1. 첨부- 조사 명령서, 첨 부- 확인 서, 첨 부- 사실 확인서
1. 별권- 내원 일수 및 거짓 청구자 명단, 별권- 내원 일수 증 일 및 청구자 소명 명단, 별권- 예시 수진 자 G 진료부 및 명세서, 별권- 정상 진료부 및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한의사로서 ‘D 한의원’ 을 운영하면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허위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을 편 취한 행위는 포괄하여 1 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