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부산 남구 C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의 건축사업을 수행한 자이고, 원고는 위 건축사업에 투자한 자이다. 2)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400,000,000원을 투자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투자금 및 그에 대한 배당금으로 합계 5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가 위 건축사업 투자를 위하여 2012. 7. 3.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2012. 10. 16. 피고가 지정한 D에게 1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25. 249,000,000원을, 2013. 7. 30. 44,6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6,400,000원(500,000,000원-29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1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E와 아래
나. 2)항과 같이 합의하였고, 그 합의방법에 따라 원고의 투자금 및 배당금 합계 50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설혹 원고의 주장과 같이 E가 원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 1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E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E와 약 4~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E를 통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빌라 건축사업에 4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2) E는 원고의 인감도장과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2013. 7. 19. 원고 명의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