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15 2019고단1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7. 20:58경 안성시 서운면 인리 107-4에 있는 서운면 주민자치센터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서운중앙길 4에 있는 서운관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