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 06:00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쿠마 주점 앞길부터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예가마트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음주측정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