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및 명도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국승]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293 (2008.10.29)
국심2007서1585 (2007.07.30)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및 명도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 청산하므로써 언제든지 등기가 가능함에도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것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고, 아파트 건축설계비용 등은 양수인이 아파트 건축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는 이상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업비용에 해당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77,459,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법원이이사건에관하여설시할이유는,제1심 판결문중아래와같이고치는부분을제외하고는제1섬판결의이유부분기재와같으므로l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에의하여이를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4면 아래로부터 5행의 '기재에' 부분을 '기재 및 증인 김호진의 일부 증언에'로 수정
"나. 제7면 맨 마지막 행의 '청산함으로써' 다음에(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서○구에 매도한 2004. 8. 6.까지 차○은 등 전 소유자들이 부담하고 있던 천안신협의 대출금채 무에 대하여 매매계약대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지출한 명도비용 둥 에 대하여 전 소유자들과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이 완료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l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 하면 잔금지급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전 소유자들 사이의 매매대금 27억 원 중 15억 원은 위와 같이 천안신협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함으로써, 3억 원은 실제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9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이상을 명도비용 둥으로 지출함으로써 매매대금 자체의 청산은 완료되었다 할 것이고, 명도비용 등으로 지출한 돈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산을 못하였다 하여 매매 대금 일부가 아직 미지급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