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5 2019고단174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년 10월경부터 2019. 1. 30.경까지 도시지역인 부산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바비큐 음식점에서 파이프천막 구조의 가설건축물인 몽골텐트 6개동(면적 130㎡)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위법 건축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