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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나17856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4. 1. 7.경 원고에게 2014. 3. 30.까지 20,000,000원을 갚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갑 제2호증(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지불각서의 ‘차용인’란에는 '주 C 대표이사 D'라고 기재되어 있고, D 이름 옆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을 뿐, 피고 본인이 차용인 또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지불당사자로서 원고에게 20,000,000원을 갚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4. 1. 7.경 원고에게 20,000,000원을 갚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C이 외형상으로는 회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개인 업체에 불과할 뿐이므로, 주식회사 C이 아닌 피고가 차용인으로서 2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어 있었다

거나, 주식회사 C의 자본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 개인 업체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 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